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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아시아 중재허브 도약을 위한 중재법 개정방향 모색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9 . 24
첨부파일

(출처 : 법무부)
o 법무부는 ’13. 9. 25.(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KOCIA)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재법 선진화 및 중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중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o 이번 컨퍼런스는 FTA 등으로 국제무역과 분쟁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다국간 분쟁해결에 특화된 중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중재 허브로서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중재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o 국민수 법무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각국 중재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중재지나 중기기구 결정시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한국의 중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o 기조연설을 맡은 前다국적중재협회장 Lucy Reed, 국제변호사협회(IBA) 수석부의장 Christopher Tahbaz 및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각국 중재전문가들은 아시아 중재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ㆍ신속한 중재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o 이번 컨퍼런스는, ① “해외 각국의 중재법 개정현황 및 그 효과”(법무부 주관), ② “국제중재에서 중재지의 요건과 선택기준”(국제중재실무회 주관), ③ “중재법상 중재기관의 지위 및 역할”(대한상사중재원 주관)이라는 3개의 주제로 진행되는데, 최근 중재법을 개정하거나 개정 논의 중인 각국의 입법동향이 소개되고, 중재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 법무부는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중재법 개정에 반영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개선하고, 중재합의 서면성을 완화하며, 법원의 중재절차 관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정ㆍ신속하고 선진적인 중재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 또한 ’14년 초 ‘세계 각국의 중재법규’를 번역ㆍ발간하여 국제중재를 하는 기업 및 로펌이 중재지 등 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외국 중재인과 중재대리인들이 신속ㆍ간편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중재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첨부 : 국제중재 컨퍼런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