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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9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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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함
o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9.17(화)부터 입법예고하고, 10.7(월)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 금번 균특법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정책방향과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
* 기존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 설정으로 지역의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
-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추진시 시ㆍ도의 역할을 강화

②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
-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을 신설
*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지역희망 프로젝트(‘13.7.18, 지역위)
**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②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③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④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ㆍ의료, ⑥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③ 지역주민ㆍ지자체ㆍ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조정 등 심의사항 확대 및 對중앙행정기관 의견 제시 및 반영 강화

④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방향>
구 분
현행
개정안
공간범위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권
지역생활권-시·도-지역협력권
계획체계
예산체계
(계정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지역발전특별회계
*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 첨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