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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제319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9 . 16
첨부파일

- 돈육가공 및 기초화합물생산 기업에 FTA 무역피해 인정 -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 개시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3.9.13(금) 제319차 회의를 개최하여,
o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함
o 또한, 말레이시아산 합판(Plywood)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돈육가공 및 기초화합물생산 기업에 FTA 무역피해 인정

▣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2개 기업은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음
o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는 신청기업의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침
* EU산 돼지고기 수입액(백만불) : (‘11상) 284 → (’12상) 316, 11.2%

▣ 또한, 한-싱가폴 FTA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피해를 인정함
o 동 기업은 에틸렌글리콜 등 기초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싱가폴산 해당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함
* 싱가폴산 수입증가율(백만불) : (‘11상) 27 → (’12상) 33(22.8%↑)

▣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o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 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예정(’14.1.31)인 바, 동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판과 직교토록 적층하여 만든 후판(厚板) 제품으로, 거푸집 타설용, 건축 내·외장재, 가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o 재심사요청인은 선창산업(주), 성창기업(주), 이건산업(주)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함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 ’11.2.1 ∼ ‘14.1.31(3년) / 5.12% ∼ 38.10%
o 무역위는 요청인이 “요청자격” 및 “요청기한”을 준수하였고,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함

▣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무역위는 국내 이해관계인 및 말레이시아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1.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2. 말레이시아산 합판 재심사 개시 개요
3. 반덤핑 재심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