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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멕시코 관세총국과 고위급 실무협의 개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9 . 16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9. 13일(금, 현지시각) 멕시코 조세청(SAT)에서 지난 2012. 6월부터 추진하여 온 한-멕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고위급 실무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당국이 수출입ㆍ물류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한 후 公認한 기업을 말하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화물 검사의 축소 등 다양한 통관혜택을 제공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체결 당사국간 상호 인정을 통해, 자국AEO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통관혜택을 받도록 하는 약정임

▣ 동 고위급 실무회담의 양국 대표들은 그간 양국이 추진해온 AEO제도 및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AEO MRA 추진을 위한 세부 일정 및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이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MRA 실무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o 이에 앞서 한국 대표단(단장: 노석환 심사정책국장)은 12일 멕시코시티소재 코트라(KOTRA), 삼성물산, 효성, 포스코 등 10여개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지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AEO MR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o 또한 멕시코시티 소재 BASF, PARKER사 등 AEO공인기업과 공인심사중인 께레따로 소재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여 현지 AEO제도 운영현황과 공인심사 과정을 참관하였다.

▣ 한편, 관세청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11월경에 한ㆍ멕시코 관세청장간 회의에서 양국간 AEO MR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하면서
o 특히, 한국이 멕시코의 첫 번째로 AEO MRA체결국이 되는 것은 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한 우리 AEO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중 대표적 신흥공업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의 제5대 교역국이므로 지역적ㆍ경제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중남미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 이다.
o 멕시코세관의 물품검사율 축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AEO MRA가 조속히 추진될 경우 멕시코를 겨냥하는 국내 AEO공인 수출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6개국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 AEO MRA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