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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중국, 대만, 홍콩의 무역정보, One Click으로 해결!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9 . 16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9.1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에서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정보서비스를 정식 제공한다고 밝힘
* HS 6단위 품목별로 관세율, 기술규제, 환경규제, 해외인증, 수입요건, 전략물자, 무역통계 등 수출 全과정에 필요한 무역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2.1월 서비스 오픈(참고1)
o 트레이드내비에서 기존에 제공되던 EU, 미국, 인도, ASEAN 서비스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에 큰 비중(‘12년 기준 33.2%)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서비스가 확대 제공됨에 따라,
o 그간 높은 활용도를 보인 통합무역정보시스템(트레이드 내비)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트레이드내비는 나라별, HS코드별로 관세율을 비롯한 기술ㆍ환경규제, 해외인증, 수입요건 등의 무역정보를 통합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시스템으로서,
* 자체구축 정보와 함께 EU집행위, 중기청, 기술표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TRA 등 국내외 기관의 최신 전문정보를 연계하여 제공 중
o ‘12.1월 EU서비스 개시 이후, 미국, 인도, ASEAN까지 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하였으며, ’13.8월까지 누적 방문수 60만, 페이지뷰 160만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음

▣ 이번 중화권 무역정보의 서비스 개시로 수출기업들은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중국을 포함, 대만, 홍콩의 ① 세율정보 ② 규제정보 ③ 수출지원정보를 한 번의 검색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됨
o (세율정보) 중국 HS 10단위(16,851건), 대만 HS 11단위(12,098건), 홍콩 HS 8단위(7,281건)의 기본, 감면, 할당, 상계, 덤핑 세율정보 및 아태무역협정(APTA) 세율, 중국이 체결한 타국과의 FTA협정세율 정보 등
o (규제정보) 중국, 대만, 홍콩의 기술ㆍ환경규제, 해외인증, 수입요건 등 총 1,203건의 규제 콘텐츠 및 규제관련 최신 동향정보 등
o (지원정보) 중국, 대만, 홍콩의 품목별ㆍ국가별 무역통계, 해외시장정보, 수출 지원 정보 등
o 또한 對중국 수출 사전확인 필요사항*, 對대만 수입통관조건 및 특별징수규정**, 중국, 대만, 홍콩의 수입통관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 중화권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이용도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중국 분류통관제도, 사전가격심사제도, 집중신고제도, 이전통관제도 등에 대한 설명
** 특별징수규정은 특정 화물 수입 시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 종류 및 수입신고 방법 등을 미리 제공하여 수출입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안으로 브라질, 러시아에 대한 정보도 신규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o ‘14년에는 일본, 터키에 대한 무역정보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총 81%에 해당하는 국가의 해외무역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밝힘

< 연도별 추진계획 >
년 도
2011
2012
2013
2014
대상국가(‘12년 수출비중, %)
EU(9.0)
미국, 인도, ASEAN(10.7), (2.2), (14.5)
중국, 대만, 홍콩(24.5), (2.7), (6.0) 브라질, 러시아(1.8), (2.0)
일본, 터키(7.1), (0.8)


※ 첨부 :
1. 통합무역정보시스템(트레이드 내비) 개요
2. 트레이드 내비 운영체계 및 정보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