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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 분할 가능”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9 . 12
첨부파일

(출처 : 법무부)

o 법무부는 지난 8. 7. 분할배서 시행방법을 구체화하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9. 16.까지)
o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4. 5.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허용 및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공포됨에 따라(시행 2014. 4. 6.)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o 그 주요 내용은,
① 새롭게 도입된 분할배서를 통하여 수취인이 어음을 나누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o 향후 시행령이 확정되면 개정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2014. 4. 6.)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Ⅰ 이번 개정의 취지

o 지난 4. 5. 공포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전자어음의 경우 분할배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 되는 대상자의 범위에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자산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등) 외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를 추가하였음
* 별첨1: 분할배서 설명자료
o 이에 개정령안은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어음 분할배서의 구체적인 번호부여 방법을 정하여 시행상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고
o 또한, 자산총액 기준 법인 사업자의 수와 전자어음 의무발행과 관련한 법인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설정함
* 별첨2: 자산총액별 법인 사업자 수

Ⅱ 기대 효과

o 수취인이 지급받은 어음을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전자어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인으로부터 최초로 어음을 교부받은 수취인만 분할배서 가능
o 또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확대됨으로써, 전자어음 이용이 활성화되어 종이어음의 폐해를 줄이고 결제수단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자어음의 장점
① 백지발행이나 백지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관계가 명확
② 배서가 20회로 제한되어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법적 분쟁도 감소
③ 어음 발행비용 절감
④ 실물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적으로 거래되므로 위ㆍ변조, 분실ㆍ도난 위험 방지


※ 첨부 : 분할배서 설명자료 및 자산총액별 법인사업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