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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허가취소 위기 구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9 . 09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인도네시아 현지 보세지역 규정 위반으로 보세지역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현지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대한 끈질긴 설득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제도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8.26일)을 유도해 냄으로써 한국기업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o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측은 현지 보세지역내 한국업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내수판매를 25%로 제한하는 내수판매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초과하여 생산물품을 내수판매하고 있던 한국기업들이 '14년 1월부터 보세지역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o 이에 관세청은 현지 파견된 관세관을 통하여 인니 주요 장관들과 면담 및 협조서한 발송, 인니 재무부ㆍ관세청과 지속적인 접촉 등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이고 끈질지게 제기하고 설득하여 이번 제도 개정을 이끌어냈다.

▣ 금번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보세지역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 보세지역 생산물품의 내수판매액이 전년도 수출액의 25%에서 50%로 확대*
*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50%이상 내수판매도 가능
△ 신규로 설립된 기업(공장)에 대한 내수판매액 산출규정 신설
△ 보세지역 하청업체 단계별 승인규정 생략(하청신청시 단 1회 제공만으로 장기간 담보제공 가능), 여러 업체를 거치는 복합하청 가능
△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Spare Parts에 대한 반입허가권자 변경(지역본부세관장→일선세관장)

▣ 현지 진출한 전자ㆍ봉제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보세제도 개정으로 허가취소 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물류비 감소 등 내수판매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o 또한, 현지 타이어업체 관계자는 “신설된 공장은 내수판매를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제도변경으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반겼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확대 및 교역량 증가로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통관단계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