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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임대주택 관리,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자’ 에게 위탁 가능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9 . 09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o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13.8.6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9.10∼10.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o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o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 하도록 하고,
o 등록요건으로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 전문인력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o 또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고,
o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규정하였다.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상품을 규정
o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o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ㆍ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o 마지막으로 법령 규정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⑤ 주택조합, 주택관리업 등 기타 위임사항 규정
o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존 33㎡)을 한시적 유예 조건(22㎡)으로 낮추고,
o 주택조합사업 추진시, 주택조합의 임원이 공개해야하는 자료로 자금 입ㆍ출금 세부내역, 월별 공사진행 사항, 세부 용역계약 변경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o 또한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으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확보를 규정하고,
o 주택산업 연구의 지속 필요성,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o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규정하고,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사업계획승인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상의 불편을 완화하였다.
* 전기ㆍ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설비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한편, 지난 7월11일 발표(2단계 투자활성화대책)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o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을 위한 호텔에 한정
** 주택과 다른시설을 복합하는 경우,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된 구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광호텔과 복합하더라도 동 규정에 적합해야 함
- 이는 현재도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도 단독으로 입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관광호텔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o 또한, 현재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더라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시행(‘14.2.7)에 맞추어 개정ㆍ공포될 예정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