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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9 . 06
첨부파일

▣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2013.9.3.(화)∼5(목)간 중국(웨이팡)에서 개최되었음
o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여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
* 1차 협상(‘12.5, 베이징), 2차 협상(’12.7, 제주도), 3차 협상(‘12.8, 웨이하이), 4차 협상(’12.10, 경주), 5차 협상(‘13.4 하얼빈), 6차 협상(’13.7, 부산), 7차 협상(‘13.9, 웨이팡)
o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

▣ 금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①상품분야, ②서비스ㆍ투자분야, ③규범분야, ④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하였음
① (상품분야)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음
* 추후 협상 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 합의
-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음
-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 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② (서비스ㆍ투자분야)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하였음

③ (규범분야)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하였음
<규범분야 이슈별 논의대상>
ㆍ 지재권 : 보호수준 및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 행정절차 개선, 협력 확대 등
ㆍ 경쟁 : 투명성 제고, 당국간 협력 등
ㆍ 투명성 : 정보제공, 행정절차보장, 사법ㆍ준사법 재판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ㆍ 환경 : 환경보호 의무, 환경협력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

④ (경제협력분야) 양측은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하였음
<경제협력분야 이슈별 논의대상>
ㆍ 정부조달 : 정보교환, 양국 정부조달협력 관련사항 및 후속협상 개최 문제
ㆍ 산업협력 : 에너지ㆍ자원, 철강,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ㆍ 농수산협력 : 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ㆍ정보 교환, 산림분야 협력을 논의 대상으로 하는데 합의하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식품 안전 및 위원회 설치의 2단계 협상 논의근거 마련

▣ 금번 제7차 협상은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협상결과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o 금번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 향후 양측은 금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全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text)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됨
o 또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함
o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음
-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최근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o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o 그 외에도 중국측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ㆍ완화 효과 이외에도 중국내 우리 기업ㆍ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
o 또한 정부는 2단계 협상에 대비하여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첨부 : 한ㆍ중 FTA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