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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입법예고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9 . 04

(출처 : 법무부)

o 법무부는 9. 6.자로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벌과금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임
o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이 벌금을 일시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집행, 재산압류 등으로 가정파탄, 생계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를 분할납부 대상자로 추가하고,
② 기존 1회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Ⅰ 추진 배경

o 장기간 경기불황이 지속된 여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 벌과금을 일시 납부하지 못하여 생업에서 배제된 채 노역장 유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o 이는 재산형의 본질적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유치된 자들은 생업에서 배제되어 가정이 파탄되고, 생계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임
o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분납 및 납부연기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고 그 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벌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노역장 유치집행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을 추진함

Ⅱ 주요 내용
(1)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대상 확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를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도록 규정을 개정
(2)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기한 연장
- 1회에 그쳤던 납부연기 연장횟수를 2회로 늘리도록 개정

Ⅲ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받게 될 서민들로 하여금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줌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따뜻한 법집행을 실현

개정 후 분할납부 적용대상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분할납부납부연기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
2. 장애인
3.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4.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5.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
2. 장애인
3.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4.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5.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7.「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납부기한연장횟수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 약 9만명, 실업급여수급자 약 120만명

- ‘13. 9.~10. 부내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