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출처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원장 : 박종성) 조세심판관회의는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사업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여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조심 2013서508, 2013.8.23.)
▣ 이는 국세청이 과세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납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면서 국세청에 등록된 시스템을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o 동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오류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만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를 한 데에 의의가 있음
※ 첨부 :
1. 청구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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