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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추진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09 . 02
첨부파일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재검토형 일몰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부터 경제활동과 관련된 14개 법령의 118개 규제사무에 대하여 원점에서부터 점검하여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18개 규제는 ’14년까지 완화하고, 42개 규제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키로 하였다.
* (재검토형 일몰제)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규제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

▣ 이에 따라,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1인 창조기업의 범위 확대를 ’13년 상반기에 추진하였다.
o 이어서, 인수합병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창투조합의 투자 행위제한 완화,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기준 완화 등을 ’13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o 또한,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관련 규정을 ’14년까지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 주요 개선과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o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범위에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등을 포함하였고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최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 추세 등으로 부각되는 한편, 부가가치가 크고 창조적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인 인터넷방송 등 방송업을 추가하였다.
o 또한,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간의 지분 인수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 투자 촉진을 위해 창투조합이 정책금융공사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o 그리고,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정비하고,
-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는 것과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기준 완화 등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키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이번의 규제완화로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 중소기업 M&A, 창업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규제개선과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