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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9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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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공단)

1) 아파트경비원인 A 씨(50세)는 2011년 ○○월 ○○일 저녁에 동료근로자와 사적으로 술을 마시다 동료근로자로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것을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사고 경위를 속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2) oo기업 대표자인 B 씨(56세)는 1991년 ○○월 ○○일 △△기업으로부터 하청받은 일을 하다 다쳤으나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처리를 할 수 없자 재해자를 친형으로 바꿔치기하여 △△기업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속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3) C 씨(45세)는 1999년 ○○월 ○○일 일하다 다쳐 산재로 치료받았으나 치료종결 후 하반신마비 상태가 아님에도 장해상태를 속여 2010년 ○○월 ○○일 높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받고 간병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

▣ 제보를 통해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중의 일부다.

▣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예외가 아니다. 사고경위 조작, 재해자 바꿔치기, 장해상태 조작 등 그 수법도 다양하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o 보험사기는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한 이유다.
o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이외에도, 공단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o 2010년부터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직 경찰 등 전담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했다.
o 지난 4월부터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기획조사를 강화했다.
o 그 결과, ’10년도에는 116억 원, ’11년도에는 256억 원, ’12년도에는 294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신영철 이사장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가 밝히며,
o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2-2670-09○○),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첨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