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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관세청-보건복지부 양해각서 체결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9 . 02

(출처 : 보건복지부)

▣ 관세청(청장 백운찬)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9월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서
o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o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보호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케 하고,
o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 가격 산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o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 사전 방지 및 부당편취사범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하여 공조가 필요하면 양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사업자)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강화하고

▣ 관세청은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하여(‘13.8.13.시행)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첨 부】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신설(2013.8.13 시행)

▣ (추진배경) 수출입가격 허위 신고 행위가 국부유출, 국가재정 편취, 사기․횡령 등 여타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억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의 벌금형 보다 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신설

▣ (신설 법조문)
ㅇ 관세법 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를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