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8 . 29
첨부파일

- 무역투자진흥회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 -
① FTA 콜센터 개통(6.24일) 후 총 2,024건 상담 실시
② 1차 무투회의(5.1일) 이후 무역금융 총 4.8조원 지원 및 자산담보부채권보험 등 신규 무역보험상품 도입
③ 수출화물 수송을 위한 인천공항 주기료ㆍ주차료 감면, 도로명 주소 영문 명칭 변경 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손톱 밑 가시 해소

▣ 산업부(장관 윤상직)는 8.29(목) 오후 2시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KOTRA,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출유관기관,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1ㆍ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

▣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ㆍ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되었던 무역분야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당시 대통령과 기업인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제기된 제안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음
o 1차 회의(5.1일)에서 보고되었던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은 총 23개 중 8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2차 회의(7.11일)에서 보고되었던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은 총 28개 중 6개 과제가 완료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함

▣ (FTA 콜센터) 중소기업의 FTA 관련 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하는 전화상담 창구인 ‘’FTA 콜센터 1380‘’을 개통하였음(6.24일)
o 7만여개의 수출 중소기업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콜센터 개통 후 현재(8.16일)까지 총 2,024건의 상담(日평균 51.8건)**이 이루어지면서 콜센터를 활용한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있음
* 콜센터 인지도 지속 상승 중 : (7.5일)7.3% → (7.9일)20.5% → (7.31일)33.3%
** 日평균 상담건수 : (5월)26.1건 → (6월)27.1건 → (7월)61.3건 → (8월)40.4건

【 수출 기업의 FTA 콜센터 활용 성공사례 】
◈ 경기도에서 진공포장기를 생산하여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A사는 FTA 콜센터 상담을 통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자사 브랜드로 직접 수출하는 데 성공
◈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B사는 FTA 콜센터 상담을 통해 美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를 무사히 마침

▣ (무역금융 확대) 1차 회의 이후 총 11.1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이 중 현재(8.18일)까지 4.8조원이 실제 기업에 지원되었음
o 구체적으로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4.2조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에 0.4조원, 중소형 플랜트에 0.2조원이 지원되었음
o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체보험(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을 도입(3월)하여 현재(8.18일)까지 3,495개사에 2.9조원을 지원하였고,
- 국내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무역보험 상품인 자산담보부채권보험*을 도입하였음(8.22일)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해외선주사가 선박구매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 (손톱 밑 가시 제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화물항공기에 부과되는 주기료, 화물차량의 주차료 등을 9월 초(9.1일 예정)부터 감면할 예정
o 수출기업이 도로명 주소의 영문 명칭이 지번주소와 동일하다는 증명서를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 및 발급받아야 했으나, 9월 초부터는(9.2일 예정)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
o 극동 러시아에 화훼류를 수출할 때 현지 저온 물류체계가 부족하거나 물류비용이 높아 수출에 애로가 있었으나, 9월 초부터 정부 지원으로 냉장시설을 임차하여 공동물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o 일자리 창출 기업 37개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229개사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

≪ 신규 발굴애로 및 해소방안 논의 ≫

▣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수출기업, 특히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음

【 신규 발굴된 수출 기업 애로사항 】
구분
애로사항
A사
o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시행으로 對美 수출 식품업체에 대한 미국 FDA의 실사가 확대되어 국내 업체에 부담
* 국내의 미국 FDA 실사 대상 중소 식품업체의 수검 능력은 부족
B사
o 영지버섯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자율판매인증서(CFS)가 필요하나, 영지버섯이 국내에서는 농산물로 분류되어 자율판매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어 수출에 애로
C사
o 수출용 活어패류 항공물류센터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부족하여 미국 등 장거리 지역으로의 수출량 소화가 곤란
D사
o 고급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중국 지역에 횟감용 참치 보관용 초저온(-60℃) 냉동창고 시설이 없어 수출시장 개척에 애로
E사
o 식품의 경우 해외현지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물품을 제조ㆍ포장ㆍ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해외 법령 정보의 한글 번역본이 없어 초보 수출기업에게 애로
F사
o 의료용 레이저기기에 대한 HS Code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동 품목의 수출 업무에 애로
G사
o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민간단체 사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어 초보 수출기업에 애로
* 수출기업은 FTA 원산지 업무를 위해 원산지관리전담사를 지정ㆍ운영하는데, 동 전담사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지정이 가능

▣ 이렇게 발굴된 기업애로들은 앞으로 소관부처 중심으로 관련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음


※ 첨부 :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