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임대용 주택에 대한 감면(§34④ㆍ⑤)
< 개정내용 >
o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house poor) 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가 2014. 12. 31까지 아래의 2가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최저세율(0.1%) 적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주요내용>
< 적용례 >
o 부동산투자회사↔임차인, 부동산투자회사↔LH간 계약사항 확인후 감면적용
- 원 주택소유자에게 임대를 하지 않거나, LH와 매입확약 사항이 없는 경우의 계약 등은 감면 배제
- 1가구 1주택자 여부 확인은 생애최초 무주택자 확인을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13.6.1개통 예정)”을 활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한시 면제 (법 §36의2)
<개정내용>
o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추가감면 필요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취득세 면제 (4.1부터 올해 말까지)
※ 정부의「4ㆍ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인 양도세 감면과 병행하여 시행
o 무주택세대주 및 소득기준 등 감면요건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신청자격 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입법. 다만, 감면운영을 고려하여 일부사항은 조정
- 세부적인 무주택세택주 및 소득기준 등은 안행부장관 고시(2013-6)로 확인
<생초자금 신청자격 및 취득세 감면요건 주요사항 비교>
<적용례>
o 별도 통보자료 참고(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 첨부 :
1.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입법 개요
2. 미혼자 연령별 주택관련 세제ㆍ금융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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