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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수출협력업체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된다.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8 . 27

[1]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중소협력사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3개 기관은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 일시/장소 : 8.27(화) 10:00/경기FTA활용지원센터(수원 한국나노기술원2층)
** 참석(서명)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경련 사무총장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운영기관
o 산업부와 경기도는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연말까지 도내 100여개 협력사에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협약식 후 간담회에서 제3자 확인사업이 잘 정착되어 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함

[2] 원산지확인서 발급상의 문제점

▣ 협력사는 FTA로 인한 직접혜택*은 없는 반면, 확인서의 적합성 검증을 이유로 한 수출자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발급에 소극적
o 또한, 높은수준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의 부족과 업무증가ㆍ비용부담 등도 원인
*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부가세 세액공제가 있으나, 실질적 혜택이 미흡(건당 1만원, 연간최대 30만원)

▣ 수출자는 협력사가 근거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판단없이 발급하는 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o 이는 원산지 사후검증시 잘못 작성된 확인서로 인한 추징금과 수출기업의 대외 신인도 저하 등에 대한 우려 때문

[3]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이란?

▣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경기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ㆍ확인
o 확인기관(전문관세사)이 요청기업의 원산지확인서와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

[4]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중소협력사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3개 기관은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 일시/장소 : 8.27(화) 10:00/경기FTA활용지원센터(수원 한국나노기술원2층)
** 참석(서명)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경련 사무총장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운영기관
o 산업부와 경기도는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연말까지 도내 100여개 협력사에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협약식 후 간담회에서 제3자 확인사업이 잘 정착되어 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함

[5] 원산지확인서 발급상의 문제점

▣ 협력사는 FTA로 인한 직접혜택*은 없는 반면, 확인서의 적합성 검증을 이유로 한 수출자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발급에 소극적
o 또한, 높은수준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의 부족과 업무증가ㆍ비용부담 등도 원인
*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부가세 세액공제가 있으나, 실질적 혜택이 미흡(건당 1만원, 연간최대 30만원)

▣ 수출자는 협력사가 근거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판단없이 발급하는 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o 이는 원산지 사후검증시 잘못 작성된 확인서로 인한 추징금과 수출기업의 대외 신인도 저하 등에 대한 우려 때문

[6]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이란?

▣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경기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ㆍ확인
o 확인기관(전문관세사)이 요청기업의 원산지확인서와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다는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

[7] 제3자 확인으로 협력사 부담완화와 확인서의 신뢰성 제고 기대

▣ 확인서 유통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의 보증*을 통해 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기대
* 법적증명이 아닌 확인기관의 공신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사실상의 증명
o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o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능

[8]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