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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법예고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8 . 21
첨부파일

(출처: 교육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학교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목적 없이 적립하고 있는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사립학교법」일부개정안을 8월 21일(수) 입법예고하였다.
▣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은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립하도록 했다.
o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ㆍ건축ㆍ장학ㆍ퇴직ㆍ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적립금 적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요인 제거를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o 그러나, 기타적립금은 전체 적립금 중 29%(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 기준)에 달하지만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3.8.21~10.4)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첨부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2.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