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게 주택 특별공급 허용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8 . 1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8월 19일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ㆍ자산 기준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8월 19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담당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허홍재사무관(☏044-201-4485)
▣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ㆍ연구ㆍ의료기관 종사자 등
o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 예상(’13년6월까지 5,223명(14.0%)만 수분양)
* 오피스텔은 ’15년이후 공급 예정, 기숙사는 기관의 재정여건,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공급 제약
o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외의 주택은 공급규칙상 공급 불허*
*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제13조제7항)
-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저조
▣ (개선) 관사*나 숙소**로 사용토록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 허용(‘15년말까지)
* 관사: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임차한 주택
**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ㆍ매입ㆍ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개선안 주요 내용 >
→ 특별공급 대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함
→ 특별공급 기간 : ’15.12.31까지 한시 적용
→ 관사ㆍ숙소 운용기간 : 관사는 기관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음
→ 관사ㆍ숙소 주택규모 : 1호 또는 1세대당 국민주택규모 이하
→ 특별공급 여부 결정 : 現 특별공급 비율 70% 범위내에서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ㆍ임대) 여부를 결정
*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 (기대효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기실현에 기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ㆍ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ㆍ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o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ㆍ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ㆍ자산기준 미적용
o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

▣ (개선)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ㆍ자산기준 적용

▣ (기대효과)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사무관(☏044-201-3358)
▣ (현행) 현행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ㆍ인천ㆍ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o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 (개선)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ㆍ출산 장려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 (현행)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함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o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 (개선)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 민원 해소에 기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사무관(☏044-201-3358)
▣ (현행)「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 필요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ㆍ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 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o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 동순위내 경쟁시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 선정기준 및 공급세대수 등 포함
→ 잔여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에게 공급. 다만, 해당 세대 퇴거후에는 주거약자 우선 입주
→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의 세부사항 및 입주자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대효과)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개정내용은 ‘13.8.19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o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9~9.30)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