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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한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3 . 08 . 13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노량진 사고(사망자 7명 중 외국인 사망 3), 방화대교 사고(재해자 6명 중 외국인 사망 2, 중상 1)
   ◇ 이러한 배경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외국인 재해 근로자(6명) 중 5명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교육 유효기간(1년, 갱신가능)이 도과된 상태에서 취업하였으며
   - 사업주도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개시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H-2)를 고용하였거나 고용 후 근로개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물론
   ◇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동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동포외국인(H-2)을 고용하였거나 고용 후 근로개시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특례확인서 없이 동포(H-2) 고용 시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병행)}
   * 건설업취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교육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취업한 방문취업 동포(H-2)는 법무부에 통보(2회 위반 시 출국명령)
   ◇ 또한, 건설현장에 고용된 외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 및 특별 안전교육 등 안전교육의 실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분기 6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1시간), 특별교육(2시간) 등 → 위반시 과태료 부과(1인당 위반횟수에 따라 3∼10만원 차등부과)
   ▣ 아울러, 현재 실시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안전보건자료(2종, 중국ㆍ베트남 등 13개 국가) 및 안전수칙 등 포스터, 교육용 시청각 미디어(49종, 13개국가)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이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
1. 현재 실시 중인 안전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ㆍ보급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