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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경제자유구역 개발규제 완화 -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공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8 . 13
첨부파일

-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기준 개선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 참여 -
-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 단계적 개발 허용 -

▣ 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듬
o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참여하고,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힘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위사업지구 內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ㆍ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함
o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여, 산업용지 비중이 높은 지구에 대한 사업 참여가 저조했었음

▣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하여,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
o 기존 변동요율은 사업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할 수 없고, 개발이익환수법* 대비 요율도 높아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되었음
* 개발이익환수법(제13조)은 개발부담금 요율을 개발이익의 25%로 규정

▣ 건설업체(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o 이러한 사업자 자격요건의 완화로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 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30여개 사업지구에 이들업체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국토부장관이 공시

▣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를 분할하여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함
◇ 단계적 개발 : 단위사업지구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자에게 초기 자본부담을 완화

o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
- 또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 이번 개정으로 민간건설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고, 개발사업 참여에 걸림돌인 된 각종 규제와 기준이 개선되어 경제자유구역 2.0시대(2013∼2022)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
o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이번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간의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산업부는 ‘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20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음
◇ 특별법 개정내용 : SPC설립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등
◇ 개정일정(안) : (입법예고) 8∼9월, (법제처 심사) 9∼10월, (국회 제출) 10월

o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령을 개정하여 개발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여 경자구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여 나가되, 사업자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히 지정을 해제할 예정임


※ 첨부 :
1.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3.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