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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세금탈루․대포차 방지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8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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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실명 기재, 미등록 전매행위 차단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이전등록시 매수자 실명이 기재·발급된 인감증명서만 허용 (자동차등록규칙)
▶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발급 의무화 (인감증명법 시행령)

▣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이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및 투명한 거래질서확립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다.
-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무등록매매업 행위의 불법사례를 살펴보면 신차 영업사원,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미등록 전매

< ※ 미등록 전매 금지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2호)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무등록 매매업행위 벌칙 >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관련 법령 개정안은 2014. 1. 1.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3개 부처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 정착과 세금누수 방지뿐만 아니라 불법명의자동차 (속칭 대포차) 발생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인감증명서 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