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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정ㆍ시행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8 . 07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유지ㆍ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2.7월 법 시행당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14.7.19까지 점검을 받아야 함

▣ 점검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유지ㆍ관리 및 점검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12.11.20,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였고 동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건축물 유지ㆍ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하였다.

▣ 금번에 만든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ㆍ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o 또한 본 매뉴얼에서는 점검항목을 더욱 세분화(36개 항목→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 하는 한편,
* 세부 내용 붙임1 참조
o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협조하여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수차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 선정,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사례집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 하였다.

▣ 금번 매뉴얼이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지ㆍ관리점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향후 국토교통부는 본 점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팜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점검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첨부 :
1.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 매뉴얼 주요내용
2.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