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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성냥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8 . 05
첨부파일

- 경관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

▣ 앞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o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o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경관심의 대상 : 대규모 SOC, 개발사업(사업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 경관지구ㆍ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구체적인 대상은 조례로 규정)
o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건축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디자인 향상뿐만 아니라,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 증대 가능
** 건축기준 완화 :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 그 밖에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ㆍ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ㆍ군에는 의무화하는 한편,
*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 : 총 85개(55개 지자체 수립완료)
o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
1. 국내 경관 훼손 사례 및 해외 경관과 비교
2. 경관심의시 특별건축구역 활용 예시
3. 「도시개발사업」 진행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