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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 본격화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8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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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주택유형별 비율 조정)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 상 하한선(30%)을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25%→15%) 반영 예정
- 장기공공임대 최소기준만 규정,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이상)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되 공공분양 상한선은 유지
o (택지공급가격 조정)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o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첨부 : 주택유형별 비율 및 택지공급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