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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자치단체간 행정경비 격차 완화를 위한 기준액 설정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31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 담은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전국 지자체 시달 -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무상보육 등 복지시책 확대로 지출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경비 한도를 정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을 담은「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7월 30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o 또한, 전직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친목성격 단체인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위법 판결(5.23)의 취지도 반영하였고, 불합리한 세외수입체계도 개선하였다.

▣ 일ㆍ숙직비, 교육강사수당, 월액여비의 한도를 새롭게 설정하였고 직원능력개발비는 그 소요경비가 맞춤형복지제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였다.
o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의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에서 공무원의 일ㆍ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운영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o 이에 따라 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당 5만원으로 정하였고,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 해소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 철도공안공무원의 월액여비 기준액인 월 13만 8천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이 의원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하였다.

▣ 그밖에도, 지난 5.23일 대법원이「지방재정법」위반으로 판결된 의정회·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하였고, 불합리한 세외수입과목체계도 개편하였다
o 지방세외수입은 실제 주민들로부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의 형식으로 받는 금액과 단순히 회계연도 구분에 따른 전년도이월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탁금과 예수금 등 내부거래 수입이 혼재되어 재정통계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어 별도의 과목[’보전수입 등(700)]을 신설하였다.

▣ 아울러, 각종 행사·축제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출되고, 주민 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첨부 :
1.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결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2012 추 176, 2013.5.23.) >
2. 연도별 기준경비 변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