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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이젠 인터넷(민원24)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8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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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로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o 그간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o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후
o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수요 기관이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
o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e-하나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o 적용기관(수요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법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2015.1.1), 공공기관ㆍ단체(2016. 1.1), 국회, 법원(등기소 등),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등(2017.1.1)

▣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며
o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