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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속도낸다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8 . 01
첨부파일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개발계획 관련 절차도 간소화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사무가 기초 지자체로 이관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o 이번 법률개정은 향후 10년간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3.7.3)’의 주요과제를 입법화하고,
-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간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경우, 그 대상자들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함
*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투자적정등급이상) 등
** SPC 출자비율 :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의 출자자가 출자금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SPC 설립 가능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산업부장관이 일괄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됨
o 기존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산업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변경절차에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 일괄 승인제 도입으로 약 5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5인 1실’의 분양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신설도 추진
o 현행 분양조건과 달리 외국인들은 ‘1인 1실’을 선호하여,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 같은 분양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가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됨
o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폐기물 등 도시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과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 밖에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제도 신설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 규제혁신 거점으로 발돋음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첨부 :
1.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2.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3.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