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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감리ㆍCM 대가,‘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7 . 31

▣ 앞으로 감리ㆍ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감리ㆍCM 대가 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ㆍ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감리 대가는 정액적산 방식, CM 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o 단순히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며,
o 대가 기준도 선진 외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o 통합 대가기준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기존 감리ㆍ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가칭)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을 마련하고,
o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4년 상반기에 제정ㆍ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