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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누락ㆍ체납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 강화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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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8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ㆍ부담금ㆍ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납부도 편리해져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금년 8월초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o 이중 이번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ㆍ부담금ㆍ이행강제금 등이다.
o 이와 같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은 ‘11년도의 지방세 징수율(92% 수준) 보다 낮은 수준(62%)이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이 절실하였다.
o 지방세외수입은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그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다.
o 또한, 지역별 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납부의식 또한 미흡해 징수률이 낮았다.

▣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o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했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해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o 또한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ㆍ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중지, 고액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등 자발적인 납부유도에 필요한 이행강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했다.
o 마지막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자료의 관리,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 향후,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등 관리체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o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개요
2. 부과형 지방세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