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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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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된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는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보장된다.
o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되어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o 이로써 그 동안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과 자유로운 활용을 어렵게 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포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해 국민에게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했다.
o 국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o 또한,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가공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o 아울러, 공공데이터 전략위위원회 신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된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창업자본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젊은 층의 창업의지를 북돋을 것으로 보인다.

▣ 안전행정부는 동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공데이터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조속한 제정과 공공데이터포털 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법의 신속한 전파ㆍ확산을 위하여 법률 시행 전에 관련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요
2. 정부 3.0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