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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7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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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이해관계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시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되는 금품수수는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 가족 채용, 가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예산 부정사용 등 공직의 사적 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방지장치 강구
◈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등 부패유발 상황별로 공직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알선ㆍ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제정을 추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 법안은 당초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후 공개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선진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2012년 8월에 입법예고 되었다.
이후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부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호한 부문을 정비하고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에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부정청탁의 금지
o 누구든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여기서 부정청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정청탁의 개념을 법안에서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였다.

o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개입하는 부정청탁만 과태료로 처벌토록 하고, 이해관계자 자신이 직접 제기하는 청원, 민원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 부정청탁시 제재방안 >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직무 담당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거듭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하였다.

② 금품수수의 금지
o 공직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ㆍ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이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o 금지금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ㆍ인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하였다.

< 금품수수시 제재방안 >
구 분
세부 내용
제재대상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가족의 금품등의 수수를 알고도 반환ㆍ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한 사업자 등
제재수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등의 수수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수수
→ 과태료(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

o 공직자는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o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가 되는 등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관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로 임용된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하던 민간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부문 재직시의 활동사항을 사전에 신고ㆍ관리토록 하고, 이해관계 있던 고객 등과 재정보조, 인ㆍ허가, 조세부과, 수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을 제한하였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대리자 지정 또는 전보 등의 조치를 하는 관리장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o 이외에도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빈발하는 부패유형을 분석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도 강구하였다.
먼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근무하는 소속기관 등에 특별채용하거나 수의 계약을 통해 가족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의 거래도 제한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대가를 받고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직무와 충돌될 수 있는 이해단체, 협회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것 등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예산ㆍ공공물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는 것과 공직자의 직위ㆍ소속기관명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동산 개발정보ㆍ금융정보ㆍ단속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 제한되는 공직자의 사적 남용 행위 >
구 분
세부 내용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 일반공직자 : 직무관련자가 자신, 친족, 자신ㆍ가족이 임원인 회사,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 등인 경우
▶ 고위공직자 : 임용전 3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있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보조, 인ㆍ허가, 조사, 계약 등의 직무를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대가를 받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인 자문 제공
▶ 직무상대방인 법인이나 외국 정부를 대리하여 정보 제공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 금전차용ㆍ대부, 유가증권 거래행위
▶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행위
▶ 물품ㆍ용역ㆍ공사 계약 체결행위
가족채용 계약체결 등 제한
▶ 고위공직자ㆍ인사업무/산하기관 담당자의 가족을 소속ㆍ산하기관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 고위공직자ㆍ계약업무/산하기관 담당자의 가족과 소속ㆍ산하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기타 제한행위
▶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시설 등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 부하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사적인 노무제공 행위
▶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단속ㆍ조사ㆍ입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이 법은 우리사회의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청탁과 연고문화 등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824개의 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 절차를 개선토록 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이 법은 금품과 연계되지 않은 청탁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처벌되지 않고, 공직자가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기존 부패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판단된다.
o 무엇보다도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제시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자가 부패에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o 미국(1962년), 캐나다(2006년) 등 OECD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 법 제정을 통해 늦은 감이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종합적인 공직윤리규범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이 법에 거는 기대 등을 고려하여 8월초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공직사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