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 수출지원 허브기관으로 새롭게 출발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07 . 26
첨부파일

▣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지방청)가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수출관련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1998년부터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설치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o 수출지원기관간의 협력부족과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 위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의 수출현장 애로의 발굴ㆍ해소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이에 정부(기재부ㆍ산업부ㆍ중기청)는 수출지원기관(중진공ㆍKOTRAㆍ수은ㆍ무보)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협업에 의한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를 8.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중기청)에 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기능을 강화
- 그간 중소기업의 역량과 관계없이 지원하던 수출지원 사업을, 수출지원기관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진단하고, 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
-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상시 발굴ㆍ해소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해소

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수출지원기관의 인력을 대폭 보강
-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강원지방청 등 5대 광역권 수출지원센터에 중진공과 KOTRA지원단을 설치하고, 수은과 무보의 파견인력을 보강
- 서울ㆍ경기ㆍ인천ㆍ충북ㆍ전북ㆍ경남 등 6개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는 중진공과 KOTRA 인력을 각 1명씩 보강

③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지원기관간 협업지원
- 수출지원센터장(지방청장)이 수출지원기관의 협업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기관의 협업업무 경영평가 권한 부여
- 수출지원센터장 주재 수출지원기관의 협업업무 점검회의 정례화를 통한 협업과제 발굴 및 수행상황 점검

④ 수출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허브역할 수행
-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공유 및 조정, 수출애로 해소 등 기능 수행
- 수출성공기업-초보기업간 수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마케팅기법, 성공ㆍ실패사례 공유 등을 통한 초보기업의 수출성공률 제고

▣ 새롭게 개편되는 수출지원센터의 출범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벗어나서 중앙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이 협업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첨부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확대 개편 세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