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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공정과세 구현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 3법 개정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26

▣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한편, 한센인(취득ㆍ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득ㆍ등록세 50%, 재산세 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ㆍ등록ㆍ재산세 50%)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계속된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7.26∼9.4, 40일간) 했다.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지방세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신탁법에 따르면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제출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 ’12년 말 현재 신탁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약. 2,8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3.4조원(’11년 결산)의 8.2%
② 국세와의 형평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ㆍ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소액임에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국세와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12년 지자체 촉탁등기 수수료 3.7억원
③ 이외에도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일원화, 가산세 제도 보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트장을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11년 기준, 요트 51대, 회원권 1,020구좌)
- 현재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권리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 요트회원권은 제외되어 있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 매매대금일로 취득시기가 소급되므로 가산세 부과될 우려(대법원판례 2012두 19229)
③ 이외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기타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등 지방세정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13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지방재정 여건,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①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지방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방공사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취득ㆍ등록ㆍ재산세 75%→50%)을 축소한다.
- 다만, 서민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공사 및 지하철공사, 시설공단 등은 현행 감면수준을 연장한다.
②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과 친환경ㆍ신성장 산업 관련 감면은 연장한다.
- 한센인(취득ㆍ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득ㆍ등록세 50%, 재산세 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ㆍ등록ㆍ재산세 50%) 감면 등을 연장하고,
-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취득세 5∼15%)도 유지한다.
③ 그 외 감면사항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종료하고 신설은 불수용한다는 대원칙하에 감면 연장ㆍ신설 여부를 심사했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