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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동일사업장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 두 번 퇴직자도 요건 갖췄다면 체당금 줘야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7 . 25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체당금을 수령한 후 동일사업장에 재입사 하였을 경우에도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체당금-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사업장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재결하였다.
▣ Y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A씨 등은 Y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이후 Y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 등이 Y사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하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반려하였다.
▣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당금 청구 제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최초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과 두 번째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며, ▲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동일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하면 동일인이 다른 도산 사유로 체당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 만약 A씨가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해 임금 등이 체불되다가 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거기서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A씨가 퇴직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중 어느 한번만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