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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수입규제 국내 대응반 설치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7 . 26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수입규제와 관련된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입규제국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을 출범하고 제1차회의를 개최함
* (제1차회의) 7.25일 16시30분~18시(B101호 연암실)
o 美 한국산 유정용강관(연간 8.3억불 수출) 반덤핑 조사(7.23) 등 한국산 수입규제가 계속되나, 수입규제는 개별기업만으로는 대처가 어렵고, 피소업계간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필요하므로 국내대응반을 출범
* 한국산 수입규제 건수는 129건(‘13.6월말)으로 화학(48),철강(41),섬유(16)가 81%차지
▣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통상협력국장을 반장으로 수입규제 유관과와 업종 단체가 모여 대응반을 구성
* (공공)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미주통상과 등 6개 지역과, 철강화학과, 섬유세라믹과, 전자전기과 등 품목과, 통상법무과, 코트라
* (민간) 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o 대응반은 향후 정보의 입수부터 대응논리 마련, 통상협력 의제화 등을 수행하고, 수입규제 관련 중소기업교육 등 기업 지원도 담당
* (지역과) 정보입수→(품목과,업종단체)대응논리도출→(지역과) 통상채널, 공관통해 대응
▣ 산업부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은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신설을 통해 수입규제 대응시 산업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마련되었으며,
o 외교부와 적극적인 공조하에 수입규제해소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
▣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은 7.25일(목) 수입규제 관련 업종단체와 함께 제1차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음
o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통상업무 이관에 따라 산업부가 ‘수입규제 국내대응 활동’을 수행하면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입규제국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며,
* 직제상 수입규제 관련 외교부는 ‘대외대응 업무’, 산업부는 ‘국내대응 활동’ 담당
o 금번 제1차 회의는 대응반 발족과 동시에 한국 제품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대응반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
< 제1차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회의 >
◇ 일시/장소 : ‘13.7.25(목) 16:30∼18:00 / 산업통상자원부 연암실
◇ 참석자 : 산업부 도경환 통상협력국장, 지역과 및 품목과 업종별 단체 등 약 20명
* KOTRA, 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ㆍ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무역협회는 한국산 수입규제가 129건(‘13.6월 기준)에 달하고, 제소건수가12년 25건에 이어 ’13년 상반기만 14건에 달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으며
o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규제 상대국 산업과 우리 산업의 무역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접근해야 한다고 발표
▣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단체는 상대국 수입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 최근 美 상무부가 셰일가스 개발 등에 쓰이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함(7.23), 수출액은 ‘12년 8.3억불로 생산량 상당부분을 대미 수출
o 수입규제는 개별 기업 자체로만 감당하기는 벅찬 문제이므로, 정부의 통상정책의 지원이 필요하고,
* 중국의 폴리실리콘 반덤핑조사에 대해 산업부는 한중 통상장관회담(6.27일) 등을 통해 지원활동을 전개하였고, 예비판정(7.18일) 결과 국내업체는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아 최종판정시 국내기업 부담감소 기대 (한국산 최저 2.4%, 미국산 최저 53.3%)
o 피소업체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의견을 조율하여 대표성 있는 논리로 대응할 것을 요청
▣ 코트라는 현지 무역관 등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선진국ㆍ개도국을 막론하고 각국이 수입규제를 많이 활용하며,
o 수입규제는 개시 후 대응은 한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모니터링 후 사전에 정부간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통상협력국장을 반장으로 지역과, 품목과, 통상법무과, 유관기관, 업종단체를 반원으로 구성 (간사는 통상협력총괄과)
o 지역과는 직제상 수입규제 국내대응활동이 명시된 통상협력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과 과장
o 품목과는 철강화학과, 섬유세라믹과, 전기전자과 과장 등
o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으로 구성
* 필요시 관련과, 업종단체, 관련 기업을 국내대응반에 수시참여토록 할 예정
▣ 회의에 참석한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수입규제에 대응할 것을 결의
o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출범직후 반원별로 단계별(정보입수→분석→대외대응) 임무 수행를 수행하게 됨
- 수입규제 개별대응은 통상채널을 보유한 지역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품목과와 업종단체는 지역과에 적극적 협조
* (지역과) 정보입수→(품목과,업종단체)대응논리도출→(지역과) 통상채널, 공관통해 대응
o 참가자들은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이 설치되어 일원화된 네트워크가 구성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은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신설을 통해 수입규제대응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마련되는 한편,
o 대외대응은 대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교부가, 산업분석 및 기업 의견 조율을 통한 대응논리마련은 산업부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부처간 장점을 효율적으로 융합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
※ 첨부 :
1. 한국산 수입규제 현황 (‘13.6월 기준)
2.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