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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ㆍ 빅데이터 활용 방안의 제도화에 본격 나서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23

▣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가시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o 아울러,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축소, 보안대책 수립 의무화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ㆍ보완된다.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4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안행부가 밝힌 「전자정부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먼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였다.
- 안행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민원인이 한번 신청으로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 국민들은 기존과 달리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본인의 건강ㆍ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o 둘째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토록 하였다.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ㆍ효율적 제공을 위해 기관간 시스템을 상호연계ㆍ통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토록 하였다.

o 셋째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학적 행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 안행부장관이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ㆍ공공기관 데이터를 수집ㆍ공유 및 공동활용토록 하고,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도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넷째로, 전자정부의 보안수준을 제고토록 하였다.
-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수립ㆍ시행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보안대책의 이행도 강화하였다.

o 다섯째로, 감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
-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대표자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하고, 감리법인의 등록 변경신고 누락 등 단순ㆍ경미한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였다.

o 그밖에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정보자원 통합관리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미비점도 보완·개선하였다.

▣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금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부 3.0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o “전자정부는 성공적인 정부 3.0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