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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ㆍ감면 추진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22

▣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ㆍ경기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주택ㆍ축사ㆍ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되며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7.22)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주요 피해지역) 경기 연천ㆍ포천, 강원 춘천ㆍ평창ㆍ인제 등

▣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주택ㆍ축사ㆍ선박ㆍ자동차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o 또한,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금년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o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강원ㆍ경기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며, “안전행정부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ㆍ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 지원대상
o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소실, 자동차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주민

▣ 지원내용
① 기한연장
o (요건) 천재지변, 사변, 화재, 도난, 질병,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o (내용) 자치단체의 장은 기한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 및 분납 조치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ㆍ제6조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② 징수유예 등
o (요건) 풍수해ㆍ벼락ㆍ화재ㆍ전쟁ㆍ재해ㆍ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o (내용) 고지유예, 분할고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

③ 취득세 등 면제
o (요건)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o (취득세 면제)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선박의 건조 또는 종류변경,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o (등록면허세 면제)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

④ 자동차세 면제
o (요건 및 내용)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3항

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o (요건)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
o (내용)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전 세목)

⑥ 감면 신청 등
o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o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 및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등에 대한 일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