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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청약저축 변경 금리 7.22일부터 시행”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7 . 21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제정안을, 2013년 7월 22일(월)부터 고시ㆍ시행한다고 밝혔다.
o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7월 22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 → 3.3%로 인하된다.
o 기존 가입자도 7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 그동안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o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12년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3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4.8조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의 수지악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7.3∼12)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다.
o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효과를 선반영하여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6.12자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추가 인하한 바 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3.8%(4.1대책 전) → 3.5%(4.10) → 2.6∼3.4%(6.12)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3.7%(4.1대책 전) → 3.5%(4.10) → 3.3%(6.12)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으로,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약 3,838억원이 조성되고, 신규 가입좌수도 95,508좌수에 달해 청약저축의 인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 청약저축은 가입기간 2년 경과시 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2년 경과시 이자율 적용

▣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 변경 방식도 개선하였다.
o 종전에는 금리를 변경하려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필요해 최소 2∼3개월이 소요되었다.
o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변경만으로 금리 변경이 가능해 10일∼20일이면 금리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 고시(안)은 ‘13.7.2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