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관련 Q&A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10 . 17

   Q1.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수익,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수익(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별도로 제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은 ’12.10.19. 발표 예정
   Q2. 유형자산처분손익, 채무면제이익 등은 영업손익에서 제외됩니까?
   ☞ 특정 항목의 영업손익 포함 여부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처분손익, 채무면제이익 등은 영업손익 산정시 제외됩니다.
   Q3. 개정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합니까?
   ☞ 개정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도 연말결산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Q4. 분ㆍ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분기 재무제표 작성시 개정내용을 적용해야 합니까?
   ☞ 개정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므로 시행일 전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예: 2012년 12월 31일을 회계연도말로 하는 기업의 3분기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결산 재무제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의 영업손익 표시방법과 주석 공시사항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영업손익의 산정 및 표시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도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ㆍ표시하여야 하며, 동 기준서 문단 28에 따라 기준 변경의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Q6. ‘조정영업손익’ 등은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공시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영업손익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과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Q7. ‘조정영업손익’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 기업이 자체분류한 영업손익은 원칙적으로 ‘조정영업손익’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시합니다. 다만, 더 명확히 이해가능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명칭이 있다면 그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회계기준원은 2012년 10월 23일에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