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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 부동산종합증명서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7 . 16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ㆍ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3.7.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행정의 새로운 모델로써,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종합공부가 최초로 제도화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9의3 <신설>
▣ 그동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o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불편과 이로 인한 수수료 등 비용적 부담이 있으며,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o 행정업무에서는 161개의 고유한 부동산 정보 항목을 632개로 중복 관리하여, 연간 579만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276개 기관에서는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동시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 이를 금년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후 2014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 (www.onnara.go.kr)을 통해 온라인 발급
o 또한 정부3.0의 목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격화 된 증명서 발급 외에도 부동산 종합정보를 행정ㆍ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여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함으로써 종이서류 발급과 제출ㆍ보관 등의 절차를 없앨 수 있게 된다.
[현행] *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연간 225백만건 중 방문발급이 180백만건(80%)
* (민원24발급 기준) 전체 39백만건 중 부동산 증명서발급이 19백만건(49%) 차지
* (행정정보공유센터 기준) 전체 49백만건 중 부동산 증명서열람이 26백만건(53%) 차지
[개선] * 5종 발급 ⇒ 1종 발급 (80% 발급건수 감축), 종이 발급 33% 감축 예상
(예) 토지대장, 지적도,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부(6장) ⇒ 부동산종합증명서(2장)

▣ 그동안 과세, 부동산 정책, 국유재산관리 등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분산되고 정합성이 결여된 정보공동활용 연계를,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음으로써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도 개선될것으로 판단된다.

o 또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과학적이고 예측력이 강화된 행정을 통해 국토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의 정확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서비스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13년 하반기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제도와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제도시행으로 국민들은 부동산을 공간정보상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o 공무원은 불필요한 중복정보관리가 없어지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 공간정보상에서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직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스마트워크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o 향후 공간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부동산 정보 제공업, 건설ㆍ엔지니어링, 물류·요식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1인 기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로 5년간 5,700여명 인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1. 법 개정 취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신ㆍ구조문 대비표
3. 개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