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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7 . 16
첨부파일

< 실태조사 결과 골자 >
①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중 인하횟수는 연 1회(71.3%), 인하율은 5% 이하(74.9%)가 가장 빈번
▶ 특히, 현장 조사에서는 총 902개社 중 23.9%(216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② 부당 납품단가 인하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인 단가인하,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정 순으로 빈번
▶ 업종별로는 통신(12.0%)이 불공정거래 경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③ 중소기업은 최근 1차와 2ㆍ3차간 불공정거래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거래단절 우려가 있어 조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
▶ (SW) 공공부문 대기업 참여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에 의한 단가인하 요구가 지속
▶ 중소기업은 협력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단가 반영, 부당감액 발견시 직원징계 등 일부 대기업의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

④ 금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동반위 신고센터 운영 등)

⑤ 조사결과는 해당 기업에 통보(장관친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불공정 행위가 중대한 사안은 관계부처에 조사의뢰

▣ 산업부(장관:윤상직)는 지난 5월 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부처ㆍ기관별 실무자 100명으로 구성(반장 :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 산업부,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o 동반성장평가 대기업(74개), 공기업(21개) 협력사 총 6,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경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음
* 총 6,430개 기업 중 5,167개 조사완료(80.4%)
- (현장) 총 1,000개 기업 중 902개 (서면) 총 5,430개 기업 중 4,265개
- 1,263개 기업은 조사거절 등의 사유로 조사불가

< 조사결과 분석 >
▣ (총평)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고 적정단가 만족도는 78.3점으로 조사, 특히, 현장조사에서는 총 902개社 중 23.9%(216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인하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 인하(56.8%),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28.4%) 순으로 나타남
<유형별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 유형
응답수
비율(%)
대표업종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단가 인하
204
56.8
통신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
102
28.4
건설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감액
90
25.1
조선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등을 사유로 감액
79
22.0
전기ㆍ전자
모기업 차원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인하 종용
67
18.7
화학ㆍ금속ㆍ비금속
단가인하 이후 소급적용
44
12.3
자동차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여 단가 인하
39
10.9
전기ㆍ전자
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단가 인하
30
8.4
조선
차후 납품시 인상조건으로 속여 단가 인하
28
7.8
통신
일방적 발주취소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
21
5.8
정보
협력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단가 인하
16
4.5
통신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감액
5
1.4
공공기관

o (인하횟수)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1회 경험한 경우가 71.3%, 2회(15.6%), 3회(6.4%), 4회(6.7%) 순으로 조사
o (인하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5% 이하가 74.9%로 가장 많고, 10% 이하도 25.1% 수준으로 나타남
o (납품단가 인상) 총 5,167개社 중 2,529개社(48.9%) 협력사가 납품단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 불공정 거래경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통신(12.0%), 정보(10.2%), 전기ㆍ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8.5%), 조선(8.0%), 유통(7.6%), 자동차(7.0%), 화학ㆍ금속ㆍ비금속(6.3%), 공공기관(2.4%) 순
< 업종별 주요사례 >
① (SW) 공공부문 대기업 입찰참여제한에 따라 중견기업이 물량을 대부분 가져가는데, 중견기업의 단가인하 요구가 지속
② (건설)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 비용에 대해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 대기업에서 적정한 대가지급이 필요
③ (유통) 대형마트 판매수수료가 35∼40% 수준으로 높아 영업 애로

▣ (모범사례) 협력사를 대상으로 적정 납품단가 조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단가를 반영하는 사례(L社) 등 일부 대기업의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o 윤리경영팀 운영을 통해 부당감액 발견시 내부직원 징계를 하고 있어 부당감액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S社)
o 원자재 수입단가를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 저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적정 납품단가를 반영(H社)

<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
▣ 금번 실태조사시 중소기업인들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개선을 위해 현장조사 필요성 등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피력하였음
① 관계부처의 비슷한 설문조사가 많아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대다수, 현실감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조사방식을 현장중심으로 개편 필요
* 금번 실태조사시 부당 단가인하 경험비율
- (현장) 총 902개 기업 중 216개(23.9%), (서면) 4,265개 기업 중 143개(3.4%)

②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등 우려가 있어 조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

③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구매ㆍ사업부서 등 기업 전반으로의 파급은 아직 미흡
* 구매담당 임직원은 원가절감을 위한 단가 인하를 성과평가의 핵심으로 인식

④ 중소기업은 경기불황시 고통 분담을 수용해 왔으나, 경기안정시에도 적정 단가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 중소기업은 現 시점에서 일부 대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적정 납품단가반영보다 중요하다는 입장


< 후속대책 및 조치사항 >
▣ 금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o 대기업, 공기업 협력업체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불시 조사 결과 부당행위 적발 시 그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중기청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고발요청권 적극 활용
o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동반위)를 운영하여 부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채널 확대
* 제보 시 대기업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사례 방지를 위해 무기명으로 신고토록 개편
o 특히, 불공정사례 및 적정 납품단가 모범사례는 대ㆍ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관련 조합ㆍ협회 등에 전파하여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 전반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임

▣ 또한, 기업별 조사결과는 해당 기업에 통보(장관친서), 동반성장지수 평가(‘14)에 반영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정위, 중기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
*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 넣어 입찰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불공정거래 시도
* 별도 서면계약없이 단가인하ㆍ지급지연, 중소기업에게 판매수수료, 판촉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
* 부당특약사항 반영, 고의적인 유찰 감행 등 불공정 사례


※ 첨부 :
1. 품단가 실태조사 대상 대기업ㆍ공기업 : 총 95개
2.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주요 사례
3. 적정 납품단가 반영 모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