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실태조사 결과 골자 >
①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중 인하횟수는 연 1회(71.3%), 인하율은 5% 이하(74.9%)가 가장 빈번
▶ 특히, 현장 조사에서는 총 902개社 중 23.9%(216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② 부당 납품단가 인하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인 단가인하,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정 순으로 빈번
▶ 업종별로는 통신(12.0%)이 불공정거래 경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③ 중소기업은 최근 1차와 2ㆍ3차간 불공정거래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거래단절 우려가 있어 조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
▶ (SW) 공공부문 대기업 참여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에 의한 단가인하 요구가 지속
▶ 중소기업은 협력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단가 반영, 부당감액 발견시 직원징계 등 일부 대기업의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
④ 금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동반위 신고센터 운영 등)
⑤ 조사결과는 해당 기업에 통보(장관친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불공정 행위가 중대한 사안은 관계부처에 조사의뢰
▣ 산업부(장관:윤상직)는 지난 5월 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부처ㆍ기관별 실무자 100명으로 구성(반장 :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 산업부,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o 동반성장평가 대기업(74개), 공기업(21개) 협력사 총 6,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경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음
* 총 6,430개 기업 중 5,167개 조사완료(80.4%)
- (현장) 총 1,000개 기업 중 902개 (서면) 총 5,430개 기업 중 4,265개
- 1,263개 기업은 조사거절 등의 사유로 조사불가
< 조사결과 분석 >
▣ (총평)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고 적정단가 만족도는 78.3점으로 조사, 특히, 현장조사에서는 총 902개社 중 23.9%(216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인하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 인하(56.8%),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28.4%) 순으로 나타남
<유형별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
o (인하횟수)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1회 경험한 경우가 71.3%, 2회(15.6%), 3회(6.4%), 4회(6.7%) 순으로 조사
o (인하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5% 이하가 74.9%로 가장 많고, 10% 이하도 25.1% 수준으로 나타남
o (납품단가 인상) 총 5,167개社 중 2,529개社(48.9%) 협력사가 납품단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 불공정 거래경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통신(12.0%), 정보(10.2%), 전기ㆍ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8.5%), 조선(8.0%), 유통(7.6%), 자동차(7.0%), 화학ㆍ금속ㆍ비금속(6.3%), 공공기관(2.4%) 순
< 업종별 주요사례 >
① (SW) 공공부문 대기업 입찰참여제한에 따라 중견기업이 물량을 대부분 가져가는데, 중견기업의 단가인하 요구가 지속
② (건설)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 비용에 대해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 대기업에서 적정한 대가지급이 필요
③ (유통) 대형마트 판매수수료가 35∼40% 수준으로 높아 영업 애로
▣ (모범사례) 협력사를 대상으로 적정 납품단가 조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단가를 반영하는 사례(L社) 등 일부 대기업의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o 윤리경영팀 운영을 통해 부당감액 발견시 내부직원 징계를 하고 있어 부당감액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S社)
o 원자재 수입단가를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 저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적정 납품단가를 반영(H社)
<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
▣ 금번 실태조사시 중소기업인들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개선을 위해 현장조사 필요성 등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피력하였음
① 관계부처의 비슷한 설문조사가 많아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대다수, 현실감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조사방식을 현장중심으로 개편 필요
* 금번 실태조사시 부당 단가인하 경험비율
- (현장) 총 902개 기업 중 216개(23.9%), (서면) 4,265개 기업 중 143개(3.4%)
②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등 우려가 있어 조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
③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구매ㆍ사업부서 등 기업 전반으로의 파급은 아직 미흡
* 구매담당 임직원은 원가절감을 위한 단가 인하를 성과평가의 핵심으로 인식
④ 중소기업은 경기불황시 고통 분담을 수용해 왔으나, 경기안정시에도 적정 단가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 중소기업은 現 시점에서 일부 대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적정 납품단가반영보다 중요하다는 입장
< 후속대책 및 조치사항 >
▣ 금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o 대기업, 공기업 협력업체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불시 조사 결과 부당행위 적발 시 그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중기청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고발요청권 적극 활용
o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동반위)를 운영하여 부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채널 확대
* 제보 시 대기업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사례 방지를 위해 무기명으로 신고토록 개편
o 특히, 불공정사례 및 적정 납품단가 모범사례는 대ㆍ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관련 조합ㆍ협회 등에 전파하여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 전반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임
▣ 또한, 기업별 조사결과는 해당 기업에 통보(장관친서), 동반성장지수 평가(‘14)에 반영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정위, 중기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
*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 넣어 입찰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불공정거래 시도
* 별도 서면계약없이 단가인하ㆍ지급지연, 중소기업에게 판매수수료, 판촉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
* 부당특약사항 반영, 고의적인 유찰 감행 등 불공정 사례
※ 첨부 :
1. 품단가 실태조사 대상 대기업ㆍ공기업 : 총 95개
2.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주요 사례
3. 적정 납품단가 반영 모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