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산업단지 대상 합동 종합 정밀 안전진단 실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3 . 07 . 16
첨부파일

▣ 정부는 안전한 산업단지를 구현하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 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공단

▣ 정밀 안전진단은 5년간 매년 20%씩 전국 87개 노후 산업단지* 내 유독물, 전기ㆍ가스 설비 등 중소기업 취약설비와 도로ㆍ교량 등 노후 기반시설(지자체 관리)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ㆍ일반산업단지 대상
o 금년 7월부터는(∼`13.11월) 우선 18개 국가산업단지* 내 811개 중소기업과 71곳의 기반시설을 진단할 계획
* 광양, 광주첨단, 구미, 군산, 군산2, 남동, 대불, 명지녹산, 반월, 시화, 여수, 온산, 울산미포, 익산, 창원, 포항, 부평, 주안

▣ 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이 집적하고, 시설별로 복수의 법률(15개 이상*)이 적용되는 복합 공간이나, 그간 안전검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 전문기관이 각 시설별 검사를 개별적으로 설계ㆍ진행하여 왔음
* 위험물 취급설비(위험물안전관리법, 방재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산업부) 등
o 이로 인해 산단 및 기업의 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였고, 점검기관의 협업 미흡 등으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왔음

▣ 이를 위해, 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은 MOU를 체결하고,
o 중소기업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환경공단), 전기(전기안전공사), 가스(가스안전공사), 폭발성 위험물(소방산업기술원), 사업장(안전보건공단) 별로 법령상 담당 기관이,
o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관으로 시설안전공단과 민간 엔지니어링사가 함께 진단을 추진할 계획

▣ 특히, 기존 검사ㆍ점검은 위험요인 지적 및 시정명령에 그쳐왔으나, 금번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실제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방식도 함께 제시할 예정으로,
o 진단 결과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개선을 지원할 계획
*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청), 클린사업장 조성(고용부) 등

▣ 금번 ‘산업단지 정밀 안전진단’ 및 후속 대책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게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o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지역행복의 거점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첨부 : 노후 국가산업단지 정밀 안전진단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