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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2013 . 0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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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가업상속세 전액 면제해도 3년이면 법인세 등으로 상쇄 -
   ▣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3.1년 이면 법인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제세금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부담 제세금 : 법인세, 근로자소득세, 부가가치세
   ◇ 특히, 이같은 결과는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86.1%)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로 제도개선을 통한 원활한 가업승계가 정부의 국정과제처럼 ‘성장 희망 사다리’를 복원시켜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가업상속 지원강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채택(‘13.2)
   ▣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업체당 평균 상속세는 92억4,500만원으로 이를 전액 면제하더라도 대략 3.1년이 경과하면 기업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3년 누적납부액 91억8,800만원과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는 가업상속공제로 인한 정부의 세수감소 규모와 가업승계 실패로 경영이 어려울 경우 줄어들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규모를 업력 10년 이상, 자산규모 5억~1조 등 제조업 172개 기업을 표본 추출하여 비교했다.
   ▣ 특히, 일회성인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한 반면, 법인세의 경우 22.84%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비해 각각 30배 가량 많고 지속ㆍ반복적으로 징수 할 수 있어 상속세 징수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상속세 면제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이에 따른 지속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 사례 >
   ◇ 1980년 설립된 A사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록, 지난해 9백명의 종업원이 2,400억원의 매출달성.
   ◇ 최근 5년 동안 법인세 등 890억원의 세금을 납부(상속세 4백억원 추정).
   ◇ 60대 중반인 A사 대표는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잘못 될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가 어렵고 이로 인해 회사가 문 닫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A사 대표는 “정부에서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면 2~3년 안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자소득세 등으로 상속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고 기업을 계속 성장시켜 세금과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가업승계기업과 일반기업의 최근 5년간 (‘07~1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기업에 비해 가업승계기업들이 자산성장률은 6.9%, 매출액 성장률은 34.1%, 매출액 순이익률은 5.2%가 높게 나타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3.1년 이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소득세 등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 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박 교수는 ▲공제한도 폐지(공제율 100%) ▲매출액 상한선 폐지 ▲피상속인ㆍ상속인 요건 완화 ▲10년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감면액 안분추징 ▲증여세과세특례의 가업증여공제 변경 등을 제안했다.
   ▣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60~70년대 창업세대들의 고령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으나 그동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 및 대상기업 제한으로 상속세 부담이 여전하고 까다로운 피상속인ㆍ상속인 요건 등으로 활용업체가 연간 50여개에 불과하다”며,
   ◇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정요건 충족시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상속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들이 ‘성장 희망 사다리’를 타고 글로벌 장수기업으로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 본부장은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계장치, 시설, 공장부지 등 사업용 자산만이 적용대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등 기업의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납부한다”며 “이번 연구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가업승계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확대 ▲피상속인ㆍ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증여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첨부 :
1.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