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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공사 안전관리 강화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7 . 11
첨부파일

▣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ㆍ자격ㆍ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 5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o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o 건설기술자의 경력ㆍ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 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사항은 국토부 고시로 위임
o 건설기술자ㆍ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하고,
-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제도를 업무수행 전에 2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부담을 완화함

②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 및 등록 요건
o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ㆍ건설사업관리(이하 “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
-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ㆍ시험실ㆍ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을 유지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안)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일반
종합
ENG사업자 등,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3억원
설계 등 용역
ENG사업자 등, 특급 1인 포함 7인, 사무실, 자본금 1억원
건설사업관리
특급 1인 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2억원
품질검사
종합
품질시험기술사 2인 포함 7인, 시험실, 장비
토목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건축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특수(7종)
기사·기능사 등 2인, 시험실, 장비

o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 발급
* (법 부칙 제13조) 종전 설계등 용역업자(건설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보되,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③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o 현재 발주자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함
* (안전관리계획)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의 시행 등의 계획으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원 등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ㆍ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100m 이상 교량ㆍ지하차도, 16층ㆍ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o 현재 시특법상 1ㆍ2종 시설물 공사에 한하여 1년 이상 중단 후 공사재개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이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④ 업역 통합에 따른 체계 정비 등
o 감리와 통합된 CM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
o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마련
o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13.6)됨에 따라, 공공분야 건축설계에 대한 PQ 기준 및 용역평가 규정을 정비

▣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으로의 체계전환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과 아울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첨부 :
1.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개요
2. 건기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