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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촉진 및 혁신도시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7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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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촉진으로 1조6천억원 투자유발
-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5천 개 창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11(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 투자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3년 6월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되고,
o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 우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촉진시켜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o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이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 중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하여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o 참고로,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토록 하여 계획적으로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o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면, 국토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한 후 일반에 재매각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게 되어 건설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쟁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용한다.
o 그간, 이전기관이 경쟁입찰을 추진하다가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조정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전기관은 재감정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반복해야만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시 신규공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도 매각가격을 조정하여 재입찰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미 수차례 유찰된 부동산이 혜택을 받게 되어 종전부동산 매각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o 한편, 그간 공개경쟁입찰 방식(수의계약 포함)과 같이 부지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매각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도입하여 이전기관이 해당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매각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같은 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 투자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α의 개발이익이 혁신도시로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ㆍ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내 산업단지
산업단지 캠퍼스 :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o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수요 부족으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아직은 9.4%*선에 머물러 있다.
* 전체 클러스터 용지(2,751천m2) 중 9.4%(259천m2) 분양(‘13.6월)

o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o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여 5천명의 고용 창출 및 최대 연간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o 정부는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첨부 :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현황
2. 매각예정 종전부동산 현황(57개)
3. 산학연 클러스터 계획상 유치 업종 현황(부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