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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안전교육 신설ㆍ확대, 공무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한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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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안전의식도 높아지게 된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신설ㆍ확대한다.
o 이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과정을 신설ㆍ확대해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ㆍ도 교육원의 안전관련 교육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 먼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민안전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o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그동안 국정동력 창출센터로서 공무원 교육을 선도해 왔으며, 이번에 새정부 국정목표인 안전과 관련한 첫번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했다.
o 교육은 중앙ㆍ지방의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국민안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성폭력ㆍ학교폭력 등의 폭력안전, 자연재난 안전, 생활 속 안전, 사회재난 안전 등 각 분야별 안전정책을 교과과정으로 구성했다.
-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현장학습도 진행해서 실제 안전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o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번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공무원과정, 승진자과정 등의 기본 교육과정에도 안전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 재난안전관련 사이버 교육과정도 신설해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중앙부처 안전 및 재난교육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 안전 및 재난교육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7.16∼18)
o 국민안전 전반과 분야별 정부대책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토론도 진행한다.
o 향후 교육프로그램과 강사풀 등을 시ㆍ도 교육원에 지원해 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안행부에서는 정부의 안전정책 추진방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자치단체 안전 및 재난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실시(7.12∼17)한다.
o 안전문화운동의 확산과 정착 등 전문가 특강, 「국민안전종합대책」과 자치단체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안전은 새정부 국정의 우선과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책임있고 끈질기게 안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o “공무원 교육을 통해 정부의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궁극적으로는 민관이 협력해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민안전 정책과정」 교육운영 계획(중앙공무원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