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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법인 장부 조작 통한 중고차량 취득세 탈루 뿌리 뽑는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7 . 08

◈ 지난 5월, 수입차 구입 가격을 허위 신고해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수입차 판매업자, 무등록 행정사, 허위서류를 묵인하고 등록해준 관련 공무원 등 13명이 입건되었다. 이들은 2∼3억원을 호가하는 벤츠ㆍ벤틀리ㆍ페라리 등 억대 외제 자동차 30여 대를 1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왔다.

◈ A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은 3년여 동안 1천 3백여건 2억 9천만원의 취득세를 자동차 매매상사 5∼6곳에서 포탈하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B시의 세정과에서 근무했던 공익요원 B씨 등 2명은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해 취득세 등 6천여만원을 줄여주고 1천여만원을 그 댓가로 받았다.

▣ 앞으로는 차량 이전등록과 관련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법인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o 현재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가액 등 취득세 과세표준의 2∼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 이륜자동차 2%,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으로 하지만,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장부를 신뢰하여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점을 악용, 법인장부 조작을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o 이와 같은 일부 법인의 차량 취득세 탈루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해 공정한 납세풍토 조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주요 취득세 탈루유형>
o 법인이 차량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법인장부에 기재하고 신고서류로 제출하여 취득세 등 탈루
o 형식적으로만 설립된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법인장부를 조작하여 취득세를 탈루하고 대포차 운행 초래
o 등록업자가 허위(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소유자가 선지급한 등록비용을 편취하고 취득세 등을 탈루

▣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법인의 차량 이전등록과 관련된 취득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여 차량기종이나 제원, 연식 등에 대한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고, 취득세 과세자료 대사 시스템과 납세자 통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② 또한, 법인의 차량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관리와 취득세 탈루로 인한 처벌절차 등을 지방세법 등에 명문화해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차량취득에 대한 분야별 운영 메뉴얼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련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④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는 2013년 하반기까지 관련제도의 개선을 완료하고 2014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차량 취득세 탈루가 최소화되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