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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7 . 04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o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발표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사례별 리모델링 기법에 관한 연구(LH硏, ’12.5∼’13.6)

▣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 불편사항 : 급ㆍ배수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
o 단지ㆍ동ㆍ세대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ㆍ지하주차장 신설, 녹지ㆍ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ㆍ배수관/전기ㆍ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 세대내에는 문ㆍ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ㆍ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o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o 예컨대,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ㆍ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호당 약 5천만원 내외(TYPE Ⅰ)로 공사가 가능하며,
o 중ㆍ대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는 경우 호당 약 7천만원 내외(TYPE Ⅱ)로 리모델링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o 한편 중ㆍ소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ㆍ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호당 약 8천만원 내외(TYPE Ⅲ)로 공사가 가능하다.

< 예시 : 리모델링 타입별 공사내용 및 단가(단위 : 호당, 만원, 85㎡기준) >
유 형
구 분
내 용
단 가(만원/세대)
TYPE Ⅰ(일반형)
설비ㆍ내장재 교체
급ㆍ배수 및 소방ㆍ전기설비 교체, 도배ㆍ장판 교체, 위생도기(세면기 등) 및 부엌가구 교체 등
1,600
냉ㆍ난방 성능향상층간소음 저감
고단열 창호 설치, 냉ㆍ난방설비 교체, 바닥 완충재 설치 등
1,200
주차장ㆍ복리시설
주차장 신설(유휴지/지하), 녹지ㆍ운동공간 등 재구성, 부대ㆍ복리시설 개선
2,500
합 계
5,300
TYPE Ⅱ(중대형 세대구분형)
TYPE Ⅰ + 세대 구분
TYPE Ⅰ 공사비
5,300
새로운 출입문 설치, 창호 교체,실내공간 재구성, 화장실 설치 등
2,200
합 계
7,500
TYPE Ⅲ(중소형 일부증축형)
TYPE Ⅰ + 코어변경, 평면개선
TYPE Ⅰ 공사비
5,300
승강기 신설(복도→계단식), 실내 공간 재구성(방ㆍ화장실 확장) 등
3,000
합 계
8,300
* 추정공사비는 LH단가를 활용하여 자재단가를 포함한 직접공사비만 산정한 것으로,자재의 종류 변경 및 간접비 추가시 실제 공사금액은 일부 변동이 가능

▣ 한편, ‘TYPE Ⅰ∼Ⅲ’와 같은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ㆍ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하여 수평ㆍ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 수평이나 별동증축을 활용한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은 ’12.2월에 旣 허용
o 세대별 면적의 증축없이 수직증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 또한 별동 증축 등을 통해 확보한 신규세대를 분양 전 기존주민의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주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중계3ㆍ중계9, 분당 목련1ㆍ한솔7 등 LH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별동증축을 추진중에 있음

▣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o 앞으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금번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이후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o 향후 주민이 거주하면서도 다양한 리모델링 아이템이 원활히 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R&D)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o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기고(공포후 6→4개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첨부 :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유형 및 선택 유형별 소요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