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3 . 07 . 03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따른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

※ 개발제한구역내 현재 허용된 체육ㆍ여가시설 현황
ㆍ(실외생활체육시설)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농구장, 잔디야구장
ㆍ(휴식공간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공공지, 녹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철봉, 평행봉, 기타 체력단련시설, 휴양림, 수목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 시설 등

o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으로 확대한다.
- 이는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1999년 이후 차량 대수 증가와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지난 10년간 차량등록수 증가분 : 2001년 1,291→2012년 1,887만대
o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한다.
- 개발제한구역내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시 기초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어, 기상재해에 취약하여 피해가 빈발하였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부분은 콘크리트 타설(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이하)을 허용한다.
o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 기존에는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내 주민생활·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